□ 국내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기준 등 법규 현황
지난 2014. 2월 사고기록장치(EDR : Evet Data Recorder)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및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적용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 차량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이고,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항목은 미국의 EDR 규정과 동일하게 필수 운행정보 15개 항목과 선택 운행정보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운행정보 항목은 차량속도, 충돌시 속도변화, 제동 작동 여부(ON/OFF),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에어백 경고등 작동여부, 에어백 전개시간 등 입니다.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고기록장치 필수 운행정보 기록 항목(15항)
□ 사고기록장치 선택 운행정보 기록 항목 (30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