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회사 약관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후 1년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 출고후 1년 이내인 차량 : 수리비용의 15% 지급 (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 20%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
- 출고후 1~2년인 차량 : 수리비용의 10% 지급 (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 20%를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 )
- 출고후 2년 이상인 차량 : 지급대상 아님.
법원판결에 따르면....
위에 언급된 금액은 단지 보험약관에 따른 금액이지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적정선의 금액이 아님.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감정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