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아래 사건은 사고 후 가치하락 금액 27,250,000원을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원문]
대법원제3부
판결
사 건 2012다42437(반소) 손해배상(자)
반소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
송달장소 포항시 남구 ○○
대표이사 추○○
반소피고, 상고인 ○
○○○○○○○○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당○○
대표이사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0나17571(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12. 9.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반소원고의
대차비 6,400,000원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
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 내지 대차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 신
원심판결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나17571(반소) 손해배상(자)
반소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포항시 남구
대표이사 추○○○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증
반소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송달장소 부산 동구
대표이사 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제 1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09가단11886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2. 3. 29.
판 결 선 고 2012.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9,096,163원과
그 중 32,696,163원에 대하여는
2007. 8. 31.부터 2012.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4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20.부터
2012.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반소원고가, 70%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5,539,270원과 그 중
6,4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20.부터 2009.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9,139,270원에 대하여는
2008. 7.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6,647,62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7,466,42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31.부터 2010.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이 2008. 7. 31. 16:40경 반소원고 소유의 ○○○○호 ○○○○○ 승용
차(이하 ‘반소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 앞 도로
상을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박○○는
○○○○호 ○○○ 승용차(이하 ‘반소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반소원고 차
량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지정차선을 따라 차도의 우측으로 붙여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반소원고 차량의 우측 범퍼를 충격하여 반소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반소피고는 박○○와
반소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반소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주간에 시계확보가 용이한 직선도로에서 발생하였으
므로 이○○으로서는 반소원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반소피고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
로 선진입하여 우회전하는 경우 차량의 동태를 파악하여 서행하거나 경고음을 울리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차량이 우측으로 붙이지 않고
갑자기 크게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
자가 그 같은 경우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호
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리비
(1)기왕수리비
반소원고 차량의 기왕수리비가 23,246,163원이고 그 중 17,800,000원은 반소피
고가 이미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차
액 5,446,1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반소피고는
차액 5,446,163원의 수리비는 반소
원고의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서는 반소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반소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향후수리비
반소원고는 반소원고 차량의 향후수리비가 8,078,07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당
심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이 사건 사고 후 2년간에 걸쳐 사고와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 모두 무상수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정인 남일우의 감
정결과, 제1심 법원의 교통사고감정연구소(감정인 남일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는 위와 같이 수리가 이루어진 부분을 넘어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 향후수리비가
지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교환가치의 감소액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
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
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
원 1992.2.11. 선고 91다287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감정인 남일우의 감
정결과, 제1심 법원의 교통사고감정연구소(감정인 남일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반소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차체의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여러 곳에 손상을 입어 완벽한 원상복구의 수리는 불가능하고 다만 운행에
있어 안전도의 결함이 없도록 물리적 ․ 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하나 위와 같은 원상복구
불능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사용기간의 단축, 기능 및 미관상의 장애 등과 사고전력이
남아 있게 되어 그 가격의 감소나 평가의 하락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반소원고 차량의 수리비
외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반소원고
차량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남일우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교통사고감정연구소(감정인
남일우)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의하면 반소원고 차량의 가격하락분은 27,250,000원(이 사건 사고일 기준
사고 전 차량 평균 시세 59,900,000원 - 수리완료 후 차량 평균 시세 32,650,000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남일우의 일부 증
언만으로 실물시세에 의한 가격하락분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차량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은 반소원고가 사고차량을
실제 매도함으로써 시세하락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가격하락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교환가치 감소의 평가시점은 사고 당시라
고 할 것이므로, 반소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대차비
반소원고는, 반소원고 차량을 2008. 7. 31.부터 2008. 9. 19.까지의 수리기간 동
안 반소원고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총 대차비 중 반소피고가 렌트카
회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20일간의 대차비
6,400,000원 및 이로 인하여 렌트카회사가
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이 패소함으로써 렌트카회사에게 지급한 지연
손해금 1,066,420원 합계 7,466,420원도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대차손해는 다른 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제로 이에 지출한 비용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반소원고가 2008. 7. 31.부터
2008. 9. 19.까지 렌트카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7, 9호증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반소원고 차량은 ○○○○○에 수리를 위하여 2008. 8. 1.
입고되어 2008. 9. 11. 출고되었고, 2008.
9. 19. 반소원고 차량이 반소원고 측에게 인
도된 사실, 반소원고 차량은 그 후로도 수차례 주식회사 ○○○○○에서 수리를 받았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반소원고의 대차손해는 반소원고가 실제로 렌트카를 이
용한 2008. 7. 31.부터 2008. 9. 19.까지
기간 중 반소피고가 렌트카회사에 지급한 30
일분의 대차비를 공제한 6,400,000원(320,000원
× 20일)이다.
그러나 을 제7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렌트카회사가 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이 패소함으로써 렌트카회사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
1,066,420원이 반소원고가 반소원고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대차비에 포함된
다거나 달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39,096,163원(기왕수리비 5,446,163원 + 교환가치 감소액 27,250,000원 + 대차비
6,400,000원)과 그 중 수리비 및 교환가치 감소액
32,696,1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31.부터 반소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4. 19.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대차비 6,400,000원에 대하여는
렌트카 최종사용일 다음날인 2008. 9. 20.부터
반소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
고일인 2012. 4. 19.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
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정훈
판사 김병만
판사 이유영